복지/지원금

연탄쿠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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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의 난방비 부담경감을 위해 인상에 대한 차액분을 쿠폰으로 지원합니다.

복지로·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석탄산업과
원문 갱신일
2026.05.06
서비스 확인일
2026.09.09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예상 금액
연 47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기초생활수급·차상위 등 저소득가구와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장애인·한부모·소년소녀가정 등 대상 연탄쿠폰 지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이하로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받을 수 없는 가구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이 중위소득의 50%이하인 가구 주민등록등본상 만65세 이상인 자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한부모 가구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소년소녀가정(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대상 직업
노인, 장애인, 아동, 저소득
신청 기간
2012-01-01 ~ 2030-12-31
추가로 확인할 조건
  • 기초생활수급가구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매년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 차상위계층가구
  • 차상위계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 및 시행령 제3조의2에서 규정하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20% 이하이면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 수급대상에는 포함되지 못하는 자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라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의 130%이하인 자
  • 소외계층가구
  • 만 65세 이상의 독거노인
  • 「장애인복지법」에서 규정하는 장애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연탄쿠폰 배부는 연 1회(472,000원, '25년기준)이며, 쿠폰가격은 연탄 가격고시에 따라 변동됩니다.
지원 금액
47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2-01-01 ~ 2030-12-31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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