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고용24
- 소관 기관
- 고용노동부
- 원문 갱신일
- 2026.02.05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직업직장인
- 상황 요건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아래 4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하므로 급여 대상여부는 아래 항목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1)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일 것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또는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호 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여야 합니다. * “기간제근로자” 라 함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이하 “기간제 근로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근로자를 말한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 “ 파견근로자” 란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로서 근로자파견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말한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5호). 2) 출산전후휴가 또는 유산·사산휴가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것 「근로기준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기간* 또는 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야 합니다. * 해당 출산전후휴가는 출산후 45일 이상이 확보된 출산전후휴가기간을 의미하므로, 출산
- 대상 직업
- 근로자, 임신부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의사항: 1) 회사의 의무 근로자가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으려는 경우, 출산전후 (유산·사산) 휴가 확인서 제출 등 필요한 모든 절차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71조와 제77조의5). 또한 기간제 근로자가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기간 중 계약만료일이 도래하는 경우에 해당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인사 담당자가 해당 내용을 안내하거나 사내 교육, 공지 등을 통해 직원들이 알 수 있도록 사전에 안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 지원절차: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신청 온라인(고용24)으로 정부 ‘기간제·파견 근로자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신청합니다. [바로가기] *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가 끝난 날(근로계약 종료일에 법정 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기간) 이후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니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 이때, 사업주로부터 휴가에 관한 확인서(별지 제107호),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근로계약기간이 끝났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근로계약서 등)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1)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기간 근로계약이 끝난 다음 날부터 해당 출산전후(유산·사산) 휴가 종료일(근로계약 종료일에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잔여일수를 더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급합니다 * 예) 계약만료일이 23.6.30.인 기간제 근로자가 23.6.1부터 출산전후휴가(출산일 6.15.)를 시작하게 되면 원래 법정출산전후휴가는 23.8.29.까지 부여해야 하나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회사에서 부여하는 출산전후휴가는 계약종료일인 6.30.에 종료함. 이에 따라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은 계약 종료일 다음날인 7.1부터 원래의 법정출산휴가기간 종료일인 8.29.까지 지급(기업규모 불문) 2) 출산전후휴가 급여등에 상당하는 금액의 지급수준 통상임금의 100%(단, 상한액 30일 기준 220만원, 하한액 최저임금액)* *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 급여와 동일 한편, 대규모기업의 근로자의 경우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중 최초 60일(다태아 75일)은 고용보
- 지원 금액
- 최대 220만원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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