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돌봄서비스 특화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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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돌봄, 보육 등 돌봄서비스 분야에 대한 직업훈련

고용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고용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4.28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돌봄서비스 분야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의사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 더 이상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질병 , 사고 , 훈련기관 사정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횟수에 따라 훈련비 외에 20 만원 (1 회 )·50 만원 (2 회 )·100 만원 (3 회 ) 만큼 한도가 차감됩니다 .
  •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받은 후 수강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실업자의 경우 국민내일배움카드를 신청하려면 먼저 ‘ 구직 신청 ’ 이 필요합니다 . 1) 구직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이므로 , 실업 상태인 분의 경우 내가 일자리를 찾고있는 상태임을 온라인 ( 고용 24) 에 등록해야 합니다 . [ 바로가기 ] 재직자 ( 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등록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키울 수 있는 직무능력 요양보호사 , 아이돌보미 등 돌봄서비스 분야의 직무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2) 훈련비 (= 수강료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카드 유효기간 (5 년 ) 내에 훈련비를 지원받아 수강료 결제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훈련비 지원액 : 5 년간 300 만원 + 100 ∼ 200 만원 추가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 일반직종 훈련과 달리 , 훈련 수료 후에 훈련 분야와 동일 직종에 취업하여 180 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 , 본인 부담액 ( 수강료의 90%) 을 모두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저소득층 , 장애인 ,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금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 ◼ 어떤 경우에 훈련비 자기 부담 비율이 낮게 적용되나요 ? - 돌봄서비스 특화훈련과정은 정부승인 훈련비의 90% 를 부담하여야 하나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중 특정계층은 정부승인 훈련비의 10% 를 부담합니다 . -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
지원 금액
최대 300만원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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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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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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