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전기 요금 복지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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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전기요금 감면(대상자별 상이)

정부24· 한국전력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정부24
소관 기관
한국전력공사
원문 갱신일
2026.08.14
서비스 확인일
2026.08.23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전기 요금 복지할인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실제로 먼저 확인할 것

전기요금 복지할인은 현금 급여가 아니라 사용요금에서 차감되는 할인입니다. 가족형은 주민등록표가 출발점입니다. 대가족은 가구원 5인 이상, 다자녀는 자녀 또는 손자녀 3인 이상, 출산가구는 출생일로부터 3년 미만 영아가 포함된 가구입니다. 실제로 함께 사는지보다 등본의 가구원 수와 관계가 먼저 확인되므로, 신청 전 세대 구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가족형 할인은 주택용 전기 사용이 전제됩니다.

복지자격형은 “수급자”라는 말만으로 금액이 정해지지 않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이 서로 다른 구간이고 장애인·유공자도 별도 자격을 봅니다. 현재 행정정보에 자격이 유지되는지까지 확인해야 예전 증명서만 믿고 잘못 신청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24 서비스 상세,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안내)

할인액은 비율과 상한을 함께 읽어야 합니다

정부24 안내표상 장애인·유공자와 생계·의료급여는 월 16,000원 한도, 여름철 월 20,000원 한도입니다. 주거·교육급여는 월 10,000원·여름철 월 12,000원, 차상위계층은 월 8,000원·여름철 월 10,000원 한도입니다. 5인 이상 가구·다자녀·출산가구는 해당 월 전기요금의 30%를 할인하되 월 16,000원까지만 적용되며, 유공자·장애인·생계의료급여와 달리 여름철 가산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0%는 16,000원을 정액으로 받는다는 뜻이 아니라 실제 요금에 비율을 적용한 뒤 상한에서 멈춘다는 뜻입니다. 여름철 가산 기간은 한국전력공사 안내 기준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입니다. (정부24 서비스 상세,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복지할인 안내)

신청 시점과 서류에서 자주 막힙니다

신청은 상시 가능하지만, 지난달 요금까지 자동 소급된다고 보면 안 됩니다. 공식 안내는 신청일이 속하는 월분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하므로, 출산·전입·수급 자격이 확인된 뒤 바로 신청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청 경로는 한전ON 온라인 신청, 행정복지센터·한전사업소 방문 신청, 메일·우편·팩스·전화(한전 고객센터 123)입니다. (정부24 서비스 상세 신청방법)

자격 확인이 전산으로 되더라도 예외 서류가 있습니다.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는 별도 사용 신청서가 필요하고, 외국인·재외동포 가구는 국내거소 신고증·외국인 등록증 등으로 주민등록표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 표에는 외국인증명서·국내거소신고증이 제출서류로, 주민등록등본은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서류로 안내됩니다. (한국전력공사 대가족·다자녀·출산가구 안내)

이사했다면 새 사용장소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주소를 옮겼다고 할인정보가 새 전기 사용장소로 자동으로 따라온다고 가정하면 안 됩니다. 공식 안내는 주소지 이전 시 한국전력공사에 주소지 변경 신청을 하도록 설명합니다. 새 주소의 주민등록표와 전기 사용계약을 확인해 변경 신청을 남기고, 첫 고지서에서 할인 반영 여부를 확인하세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안내)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상황 요건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보훈 대상자
  • 예상 금액연 192,000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5·18민주유공자 ○ 장애인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가구원 중 자녀가 3인 이상인 가구 ○ 가구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호흡기 장애 또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산소발생기,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사용하는 가구 ○ 출산 가구
대상 직업
제한없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6,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20,000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1~3급 상이자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독립유공자의 권리를 이전받은 유족 1인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생계, 의료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10,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2,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1항 1호~4호에 해당하는 수급자(주거, 교육급여) ○ (주택용,일반용)해당월 8,000원 한도 전기요금 할인(단, 여름철은 월 10,0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계층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자 ㆍ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9조 제5항에 의하여 지원받는 자 ㆍ 국민
지원 금액
월 최대 2만원
지급 주기
월별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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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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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3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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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처

  • 한전 고객센터 (국번없이)/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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