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보험료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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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비과세 기간이 종료되고, 과세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20.11월(’19년도 귀속 소득)부터 건강보험료에 적용·부과하게 됨에 따라 일시적인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보험료를 경감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자 고시」 제6조(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경감)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연 소득 20,000,000만원 이하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된 자 중 연 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이고 2020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등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요건을 충족한 경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공통조건과 가입자 유형별 충족조건을 모두 충족한 세대 또는 가입자 (공통)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제7호에 따른 주택임대소득 총 수입금액이 연간 합계액 2천만원 이하일 것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에 따른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 감면 적용을 받은 대상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96조제1항 각 호의 등록을 한 날이 모두 2020년 12월 31일 이전일 것 ※ 단, ’20.7.11.이후 단기(4년) 주택등록 및 장기·공공지원(8년)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 ※ 주거전용면적 1호(戶)당 85㎡(수도권 外 100㎡)이하이며, 기준시가가 6억원 이하 (보험료 인상 세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반영하여 산출한 보험료가 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고 산출한 보험료보다 많은 세대 (피부양자 상실된 지역가입자)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그 자격을 상실하여 지역가입자가 되고, 그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제외하면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제2
대상 직업
자영업자

혜택 정보

지원 내용
한시적 경감 비율 및 적용 기간 구분,지역(31곳)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구분 임대등록구분 8년이상 4년이상 미등록 경감률 80% 40% - 경감기간 8년 4년 - 대상자 전체 가입자 - ※ 다만, ’19년 귀속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으로 피부양자에서 상실된 지역가입자 중 미등록자는 ’19년 귀속 소득분이 반영되는 기간(’20.11.~ ’21.10.)의 보험료는 한시적으로 30% 경감 가입자 유형별 경감 적용 (보험료 인상 세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을 포함한 보험료와 제외한 보험료를 비교하여 보험료의 차액(인상분)에 경감률을 적용합니다. ※ 단, 외국인 선납세대는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 포함 전 보험료가 평균보험료 이하인 경우, 포함전 보험료를 평균보험료로 정하여 보험료 차액(인상분) 산출 (피부양자 상실된 지역가입자) 신규로 부과되는 보험료에 경감률 적용합니다. ※ 단, 분리과세 주택임대사업 미등록자는 2019년 귀속 소득분이 반영되는 기간의 보험료만 한시적으로 30% 경감 (
혜택 유형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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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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