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출산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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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득이한 사유로 요양기관 외의 장소에서 질병·부상·출산 등에 대하여 요양을 받은 경우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9조(요양비)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23조(요양비)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 외 장소에서 출산한 경우(해외 출산 및 입양자녀 제외)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요양기관(병·의원,조산원) 외의 장소에서 출산(사산인 경우는 임신 16주 이상)한 자 ※ 해외에서 출산하거나 입양자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4조(급여의 정지)에 해당되어 지급대상에서 제외
대상 직업
임신부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우편, 방문) 공단 지사로 구비서류를 우편, 방문를 통해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방법 및 절차: 1 공단에 요양비 지급청구 신청 2 지사 심의 3 최종 지급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출산비는 급여대상자로 등록하지 않아도 청구 가능합니다.
  • 구비서류: 요양비 지급청구서(출산비) 바로보기 의사 또는 조산원의 출산사실에 관한 증명서 또는 요양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출산한 사실을 증명할 있는 서류(인우보증서, 출산확인서 등) 1부 ※ 보증인 또는 증명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증 사본 첨부 바로보기 사산(임신 16주 이상인 경우)또는 출생 후 사망인 경우 사산 또는 사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지급금액 자녀수에 상관없이 250,000원 지급 (2006.11.1.이후 출산 시) (소멸시효) 출산일로부터 3년
지원 금액
최대 25만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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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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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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