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요양기관 본인확인 제도

원문 보기 →

요양기관이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신분증명서 등으로 본인여부 및 건강보험 자격을 확인하여 수진자의 안전을 확보하고 무자격자의 증 대여·도용으로 인한 부당수급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6.08.04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전 국민과 외국인이 건강보험 급여진료를 이용할 때 본인확인 대상이며 의료급여 대상자와 일부 예외 대상은 제외된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민건강보험법」제41조(요양급여)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본인확인 대상이며, 그 외 비급여 진료, 의료급여, 건강검진 등은 요양기관 본인확인 강화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방법 및 절차: 1 신분증명서 제출(수진자→요양기관) 2 본인 여부 확인(요양기관) 3 수진자 자격조회 후 진료 처리절차 전체보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본인확인 신분증명서 1)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로서 사진이 붙어 있고,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되어 본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또는 서류로 유효기간이 적혀 있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아야 합니다. ※ 증명서의 일체 훼손·변형이 없는 원본 증명서만 인정 가능하며, 원본이 아닌 녹화·촬영본, 복사본 등은 인정 불가 2) 증명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건강보험증 등(신여권의 경우 여권정보증명서와 함께 제시) 3) 전자적방식의 신분증: 모바일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 모바일 신분증 확인서비스,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외국인등록증 등 2. 예외대상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2) 19세 미만인 경우 3)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혜택 유형
서비스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건강보험공단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