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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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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

홈택스/국세청· 국세청· 소득세법 제59조의3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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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홈택스/국세청
소관 기관
국세청
서비스 확인일
2026.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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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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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직장인, 자영업자
  • 상황 요건창업 또는 사업 중인 경우
  • 예상 금액연 90만원
  • 혜택 유형감면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직장인, 자영업자 대상 2025년 귀속
대상 직업
직장인, 자영업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적용 귀속연도: 2025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연금계좌 세액공제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연금계좌에 납입한 금액 중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1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퇴직소득 등 과세가 이연된 소득 2 연금계좌에서 다른 연금계좌로 계약을 이전함으로써 납입되는 금액 〈 총급여액별 공제 한도 및 공제비율 〉 연금저축계좌:금융회사 등과 체결한 계약에 따라 “연금저축”이라는 명칭으로 설정하는 계좌 퇴직연금계좌: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DC형)와 개인형 퇴직연금제도(IRP), 중소기업 퇴직연금 4.5천만 원(5.5천만 원) 이하: 15% / 6,000,000원 한도 · 4.5천만 원(5.5천만 원) 초과: 12%
지원 금액
최대 90만원
지급 주기
연 1회
혜택 유형
감면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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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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