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취업

2027년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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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2.12.31. 이전인 기업

기업마당·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기업마당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9.07
서비스 확인일
2026.09.0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022년 12월 31일 이전인 기업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또는「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서 고용보험 성립일자가 '22.12.31. 이전인 기업
신청 기간
2026-09-04 ~ 2026-09-30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 방법: 온라인 접수 (청년일자리 강소기업 신청 누리집)
  • 신청 기간: 2026-09-04 ~ 2026-09-30
  • 사업수행기관: 벤처기업협회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고용부ㆍ중기부 지원사업 선정ㆍ선발 우대, 정기 세무조사 선정 제외 우대, 병역지정업체 선정 시 가점, 중소기업 연수사업 등 지원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26-09-04 ~ 2026-09-30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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