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지원금

양산시 공영장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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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해체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저소득층과 무연고자 등이 사망한 때 장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사회적 책무의 이행과 상부상조의 공동체의식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복지로·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복지로
소관 기관
경상남도 양산시 복지국 복지정책과
원문 갱신일
2026.09.05
서비스 확인일
2026.09.14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지역
경남
예상 금액
연 160만원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양산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망자 중 무연고·시신 인수 거부·장례처리 능력 부족 등으로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상 직업
장애인, 저소득
신청 기간
2019-12-26 ~ 미정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사망 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한 사람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 1.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2. 연고자가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경우 3. 사망자의 부양의무자가 저소득층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인 경우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공영장례 지원금액: 160만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장제급여의 200%범위 내)
지원 금액
160만원
지급 주기
일시금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2019-12-26 ~ 종료일 미정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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