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항암치료 과정에서 육체적 고통과 함께 탈모증세로 인하여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는 암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의지를 강화하기 위하여 가발구입비 지원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복지로
- 소관 기관
- 서울특별시 용산구 보건소 보건의료과
- 원문 갱신일
- 2026.06.19
- 서비스 확인일
- 2026.09.10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8세 이상
- 지역
- 서울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지원대상자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 신청 기간
- 2025-01-01 ~ 미정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지급완료일까지 실제로 거주하는 18세 이상인 사람
- 보건복지부「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의 지원기준에 적합한 사람
- 최종 진단을 받은 병원에서 항암치료 중 탈모가 발생했다는 의사의 소견서를 제출한 사람 지원내용
-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 대상자 중, 항암치료에 의한 탈모로 가발이 필요한 자
- 암환자 가발 구입비의 90% 지원 (최대 70만원 이하/1회 한함) 시행일
- 2025년 1월 (단, 조례 시행일(2024년 5월 10일)이후 2024년 가발구입 건에 한하여 소급 지원 가능) 신청서류
- 소견서(항암칠료 중 탈모가 심하여 가발이 필요하다는 의사소견서)
- 영수증 원본
- 은행통장 (환자본인 명의)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계좌이체이며, 신청일 속한 달의 월말 또는 익월초에 지급함
- 지급 주기
- 일시금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2025-01-01 ~ 종료일 미정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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