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장학

일반직종 훈련(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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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법무, 전산, 세무회계, 간호, 냉동공조, 전기 등 다양한 분야의 직업훈련

고용24· 고용노동부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고용24
소관 기관
고용노동부
원문 갱신일
2026.03.24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직업훈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훈련비와 조건에 따른 훈련장려금을 지원받는다.

자격 조건

지원 대상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수강할 수 있습니다 .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자격 을 확인해보세요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주의사항: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내일배움카드와 관련된 지원을 받거나 받으려고 한 경우 , 모든 지원금 지급이 중지되고 이미 받은 지원금의 최대 5 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해야 하며 , 더 이상 훈련비가 지원되지 않습니다 . 아울러 질병 , 사고 , 훈련기관 사정 ,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정없이 중도에 훈련 수강을 그만둔 경우 횟수에 따라 훈련비 외에 20 만원 (1 회 )·50 만원 (2 회 )·100 만원 (3 회 ) 만큼 한도가 차감됩니다 .
  • 지원절차: 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받은 후 수강 신청까지 모두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 일자리가 없는 상태에서 카드를 신청하려면 사전에 구직 신청이 필요합니다 . 1) 구직 신청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자신에게 맞는 일자리를 찾기 위한 지원이므로 , 실업 상태인 분의 경우 내가 일자리를 찾고 있는 상태임을 온라인 ( 고용 24) 에 등록해야 합니다 . [ 바로가기 ] 재직자 ( 육아휴직 등 휴직자 포함 ), 자영업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이미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구직 신청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

혜택 정보

지원 내용
1) 키울 수 있는 직무능력 재직자 · 구직자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직업 기초 능력과 직무 관련 전문역량을 높일 수 있는 약 3 만 개의 훈련과정을 운영하여 다양한 직무능력에 대해서 훈련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 2) 훈련비 (= 수강료 )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신청할 수 있으며 , 내일배움카드로 교육 수강료를 결제하여야 합니다 . 구체적인 지원금액은 훈련의 종류 , 취업률 , 소득수준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 · 훈련비 지원액 : 5 년간 300 만원 + 200 만원 추가 지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수강료를 결제할 때는 통상 15~55% 는 본인이 부담해야 합니다 . 저소득층 , 장애인 , 한부모가정 등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은 본인 부담액이 없거나 매우 낮을 수 있습니다 . 자세한 기준은 아래 질문과 답변을 참고하세요 . ◼ 수강료 자기 부담 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 - 수강하고자 하는 훈련과정의 직종평균 취업률과 근로장려금 수급여부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유형 등에 따라
지원 금액
최대 300만원
혜택 유형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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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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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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