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 치료 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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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천성 악안면기형 환자의 성장·발육단계에 따른 저작기능, 구음기능 개선 등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치과교정 시술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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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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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 조건

지원 대상
전체 연령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선천성 악안면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실시기관에서 실시인력으로 등록된 치과의사가 진료후, 급여대상자 판정 ② 환자는 치과교정을 받을 실시기관에서 등록 신청 ③ 실시기관에서 “요양기관정보마당 > 치과치료 > 선천성악안면기형” 각 메뉴에서 해당 교정치료별 화면에서 등록 및 등록결과 확인 ※ 각 교정치료별 등록 신청서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도 등록 가능 ④ 등록확인 후,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시술
  • 신청방법 및 절차: 1 급여대상자 판정 2 등록신청 3 등록 및 결과확인 4 시술 처리절차 전체보기
  • 구비서류: 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 신청서 바로보기 건강보험 술전유아악정형장치치료 등록 신청서 바로보기 건강보험 악궁확장 교정치료 등록 신청서 바로보기 건강보험 상악전치부 배열을 위한 고정식 교정치료 등록 신청서 바로보기 건강보험 악정형 교정치료 등록 신청서 바로보기 건강보험 성장관찰 등록 신청서 바로보기 건강보험 고정식 교정장치를 이용한 교정치료 등록 신청서 바로보기 건강보험 치조골 이식술을 위한 구개측 호선 등록 신청서 바로보기 건강보험 선천성 악안면 기형의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 대상자 등록내역…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선천성 악안면 기형 치과교정 및 악정형치료란? 선천성 악안면 기형 환자의 적절한 안면성장과 치열발육을 위해 성장발달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치료 및 관리를 뜻합니다. 급여제공 (본인부담율) 법정본인부담률 ※ 단, 희귀질환 산정특례 대상자가 산정특례 적용 기간 내 진료 받는 경우 본인부담률 10% (실시기관 및 실시인력) 실시기관 및 실시인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사전 등록이 필요합니다. (실시기관) 실시인력 기준에 의한 치과의사가 1인 이상 상근하는 요양기관에서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레지던트 수련치과병원으로 지정된 의료기관 ②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으로서 동일 의료기관 내에 치과 및 의과 진료과 간에 협진체계를 구축한 경우 ③ 치과병원, 치과의원으로서 상기 ① 또는 ②에 해당하는 의료기관과 협진체계를 구축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실시인력) 아래의 조건 중 하나에 해
혜택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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