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의료

치과임플란트 급여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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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저작기능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 및 치과임플란트 시술비용 부담완화를 위한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건강보험공단·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요양급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건강보험공단
소관 기관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원문 갱신일
2024.12.31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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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65세 이상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지원 대상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연령 조건
65 ~ 제한없음세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치과임플란트 급여신청 방법 및 절차 ① 치과 병(의)원에서 진료 후 치과임플란트 급여대상자 판정 ② 환자는 치과임플란트 시술을 받을 요양기관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 신청 ③ 치과병(의)원은 “요양기관 정보마당 > 치과치료 > 임플란트 > (건강)임플란트 대상자 신청/조회” 메뉴에서 등록 및 등록결과 확인 ※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신청서」 를 공단(지사)에 제출하여도 등록 가능 ④ 등록확인 후 치과임플란트 시술
  • 신청방법 및 절차: 1 급여대상자 판정 2 등록신청 3 등록 및 결과확인 4 시술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65세 이상 치과임플란트 시술은 시술전체 비급여 적용됩니다. 완전 무치악 환자에게 시술하는 경우 상악골을 관통하여 관골에 식립하는 경우 일체형 식립재료로 시술하는 경우 보철수복 재료를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이외로 시술하는 경우 치과임플란트는 치과 병(의)원에서 등록 후 진료단계 중 다른 치과 병(의)원 이동은 불가합니다.
  • 구비서류: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등록 신청서 바로보기 건강보험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시술중지/변경/해지/취소 신청서 바로보기 치과임플란트 치료계획서(예시) 바로보기

혜택 정보

지원 내용
치과임플란트란? 치아가 빠진 경우 인공치아를 심어서 빠진 치아를 대체해 주는 치료방법 으로 티타늄 합금으로 만든 인공치근(뿌리)을 턱뼈에 고정 시킨 후 연결기둥(지대주) 위에 인공치아를 연결하여 상실된 치아의 기능을 회복해 주는 시술입니다. 급여내용 (대상자) 부분무치악 환자(완전무치악 제외) (시행시기) 2014. 7. 1. (적용 개수) 1인당 평생 2개 ※ 치과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불가피하게 시술을 중단하는 경우 평생인정개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적용범위) 상·하악 구분 없이 모든 부위에 급여 적용 급여재료 (본체식립) 분리형 식립재료의 고정체(Fixture), 지대주(Abutment)는 별도 산정하고, 그 외 재료는 행위료에 포함합니다. (보철수복) 비귀금속도재관(PFM Crown)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 비급여 보철재료(메탈, PFG, 골드 등) 사용 시 치과임플란트 시술 전체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본인부담률 : 요양급여비용 총액의 30% 차상위 대상자 : 희귀난치
혜택 유형
현금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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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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