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음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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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부동산/국토부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 2. (계약)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3.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5. (소득·자산) 제한 없음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확인을 통해 현재 재직 중인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무주택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 신청시기: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 금액 확인 가능한 이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 대출금리: 최우선변제금 대출: 무이자 일반대출 :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의 전체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 연소득별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1% 연 2.3% 연 2.4% 1억원 초과 연 2.4% 연 2.7% 연 3.0% 금리우대…
- 이용기간: 2년 이내.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최장 10년 가능)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대출한도 2.4억원(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 대출금리 연 1.2%∼3.0% / 대출기간 2년 이내(최장 10년 이용 가능)
- 혜택 유형
- 대출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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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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