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사기피해자 최우선변제금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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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음

부동산/국토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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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부동산/국토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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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대출 대상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다음 각 호의 요건 을 모두 충족하는 자 1.「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2.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3.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 및 합산 순자산 가액은 제한 없음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이하 “전세사기피해자”라 한다) 2. (계약) 대출대상 주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3.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4.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5. (소득·자산) 제한 없음 근로소득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소득자는 사업자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의 확인을 통해 현재 재직 중인
대상 직업
자영업자, 무주택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 신청시기: 경·공매 종료 후 최우선 변제 피해 금액 확인 가능한 이후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 대출금리: 최우선변제금 대출: 무이자 일반대출 : 임차보증금(임대차계약서의 전체 임차보증금) 및 소득구간별 금리 연소득별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1% 연 2.3% 연 2.4% 1억원 초과 연 2.4% 연 2.7% 연 3.0% 금리우대…
  • 이용기간: 2년 이내.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최장 10년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출한도 2.4억원(일반대출과 최우선변제금 대출 포함) / 대출금리 연 1.2%∼3.0% / 대출기간 2년 이내(최장 10년 이용 가능)
혜택 유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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