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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안정월세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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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부동산/국토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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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부동산/국토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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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우대형) 취업준비생, 희망키움통장 가입자, 근로장려금 수급자, 사회초년생, 자녀장려금 수급자, 주거급여수급자 (일반형)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로, 우대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공통) 부부합산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령 조건
제한없음 ~ 35세
대상 직업
무주택자, 저소득층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보증금 1억원 이하 및 월세 60만원 이하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 만기일이내에서 대출신청 기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월세자금보증)도 신청 완료해야함(보증신청시기 : 제한없음)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가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자산심사 및 금리안내]-[자산 심사 안내]를 참고( 바로가기 )
  • 이용기간: 2년 이내.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최장 10년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출한도 최대 1,440만원(월 60만원 이내) / 대출금리 (우대형) 연 1.3% (일반형) 연 1.8% / 대출기간 2년(최장 10년 이용 가능)
혜택 유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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