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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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부동산/국토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부동산/국토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9세 ~ 34세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0.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주비대출 포함)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연령 조건
19 ~ 34세
대상 직업
자영업자, 무주택자, 신혼부부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만25세미만 단독세대주인 경우 60㎡ 이하 주택)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보증 신청 기한 HUG…
  •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2천만원 이하 연 2.2%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5%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2.9%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연 3.3%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20.5.8∼`20.8.9까지 접수된 청년가구 우대금리(0.6%p) 부여 계좌는 변경 전 기준금리(소득구간별 1.8%∼2.4%)가 적용되며, 연장 시점에 변경된 기준금리가 적용됩니다.
  • 이용기간: 2년 이내.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출한도 최대 1.5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연 2.2%~3.3% / 대출기간 2년 이내(최장 10년 이용 가능)
혜택 유형
대출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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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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