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피해임차인대상 버팀목전세대출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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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

부동산/국토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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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부동산/국토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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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중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시중은행 전세대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서울보증보험 전세자금대출 보증서로 취급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을 이용중인 전세피해자 2. (전세피해) 임대차계약 종료 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를 설정한 자. 다만, 임대인이 사망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임차권등기설정을 한 것과 같이 본다.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대출신청 가능 3.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대상 직업
자영업자, 무주택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5억원 이내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 종료 후부터 임차권등기 말소 전까지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도 대출신청 가능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SGI)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4%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2.4% 연 2.5% 연 2.7% 금리우대 ①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 이용기간: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가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신청한 대환대출의 경우, 해당 임대차계약 기간의 종료일까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출한도 4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1.2%∼2.7% / 대출기간 6개월, 해당 보증기관의 보증연장 기준에 따름
혜택 유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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