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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부동산/국토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부동산/국토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29세 이하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로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인자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산심사 개요 자산심사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자산심사 항목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자산심사 단계 ① 사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 (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연령 조건
제한없음 ~ 30세
대상 직업
무주택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출 대상주택: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
  •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접수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출한도 최대 7천5백만원 이내 / 대출금리 연 3.1% / 대출기간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혜택 유형
대출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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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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