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부동산/국토부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29세 이하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로 대출 접수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 인자 만 30세 미만의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만 30세 미만의 단독세대주 대출 제외 부부합산 총소득이란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자 포함)의 근로소득(상여금 및 수당 포함) 및 사업소득을 말합니다. 세대주 및 세대원이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을 보유한 경우 대출이 제한됩니다. 자산심사 개요 자산심사 개요 구 분 주 요 내 용 자산심사 항목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부동산, 일반, 자동차 및 금융자산의 합계에서 금융 및 일반부채를 차감한 순자산가액 자산심사 단계 ① 사전 자산심사 : 비금융자산 (부동산, 일반 및 자동차 등) 및 수탁은행 연계 금융정보 기준으로 자산기준 초과여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30세
- 대상 직업
- 무주택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출 대상주택: 전용면적이 60㎡ 이하 준공된 주거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가격이 1억5천만원 이하
- 대출 신청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 전 다만,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유의사항: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접수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최대 7천5백만원 이내 / 대출금리 연 3.1% / 대출기간 2년(9회 연장, 최장 20년 이용 가능)
- 혜택 유형
- 대출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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