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버팀목전세자금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에 접수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부동산/국토부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에 접수일 현재 3개월 이상 거주중인 무주택 세대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비정상거처에 거주 중(주거상향 유형 확인서)인 세대주 ※ 비정상거처 거주자(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1.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등 2. 최저주거기준을 미달하는 주거환경에서 만 18세미만의 아동과 함께 거주하고 있는 사람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18세
- 대상 직업
- 영유아, 무주택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상주택: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공공임대주택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보증 신청 기한 HUG…
- 대출금리: 무이자
- 이용기간: 2년 이내.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최장 2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20년 10개월 가능)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대출한도 (공공임대주택)보증금 50만원, (민간임대주택) 보증금 1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0%(5천만원 한도), 1.2~1.8%(5천만원 초과) / 대출기간 (공공임대주택)2년 이내(최장 20년 이용 가능) (민간임대주택)2년 이내(최장 10년 이용 가능)
- 혜택 유형
- 대출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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