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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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부동산/국토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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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부동산/국토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29세 이하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는 부양조건 없이 신청 가능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 이하
연령 조건
제한없음 ~ 30세
대상 직업
자영업자, 무주택자, 신혼부부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 중 사전청약 당첨자는 담보주택 평가액 초과 시에도 대출 신청 가능
  •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대출금리: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별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고정금리 10년 적용 시 0.2%p, 순수 고정 금리 선택 시 0.3%p 가산(단,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방식…
  •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출한도 최대 3.2억원 이내(LTV 80%, DTI 60% 이내. 단, 수도권·규제지역은 LTV 70% 적용) / 대출금리 연 2.55% ∼ 연 3.85%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혜택 유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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