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갱신만료 임차인 지원 버팀목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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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포함)대출을 이용중인 자로서 '20.8.1~'21.7.31 갱신요구권 기행사후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부동산/국토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부동산/국토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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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기존 버팀목전세자금 대출 이용자로서 2020년 8월 1일부터 2021년 7월 31일까지 갱신요구권을 행사한 후 동일 임차목적물의 보증금을 증액해 갱신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버팀목전세자금(신혼부부전용, 청년전용,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포함)대출을 이용중인 자로서 '20.8.1~'21.7.31 갱신요구권 기행사후 동일 임차목적물에 보증금액을 증액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한 세대주
대상 직업
청년, 신혼부부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출한도 수도권 4.5억원, 수도권 외 2.5억원 이내 / 대출금리 신청자격에 따른 금리 적용 / 대출기간 2년(최초 취급된 대출계좌의 최종만기일 이내에서 운용)
혜택 유형
대출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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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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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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