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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희망타운전용 주택담보장기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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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부동산/국토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부동산/국토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입주자 신혼희망타운 분양계약을 체결한 분으로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출신청일 현재 만 19세 이상 세대주(세대원 포함)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연령 조건
19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무주택자, 신혼부부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출 대상주택: LH가 공급하는 주거전용면적 60㎡ 이하의 신혼희망타운 주택
  • 대출신청시기: 잔금지급일 약 2달 전부터 대출 신청
  •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 :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상환방법 : 원리금균등분할상환(1년거치 19년 또는 1년거치 29년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 유의사항: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기금의 구입 또는 전월세자금대출 이용 중 주택도시기금 대출거래약정서를 위반하여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이력이 있는 경우 이용 불가(다만, 신청일 현재 해당 기한이익상실일로부터 3년이 경과된 자는 가능) * 단, 신혼희망타운 의무형 분양계약자에는 미적용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출한도 최고 4억원 이내(주택가액의 최대 70%) / 대출금리 연 1.6%(고정금리) / 대출기간 20년 또는 30년 중 선택
혜택 유형
대출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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