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주택드림 디딤돌 대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청약 당첨시 만39세 이하)되어 해당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단, 대출접수일 기준 1년 이상 가입 및 1천만원 이상 납입 요건 충족 필요) 미혼가구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6년 기준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부동산/국토부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39세 이하
- 소득
- 연 소득 100,000,000만원 이하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청약 당첨시 만39세 이하)되어 해당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단, 대출접수일 기준 1년 이상 가입 및 1천만원 이상 납입 요건 충족 필요) 미혼가구 연소득 7천만원, 신혼가구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26년 기준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청년 주택드림 통장 청약 당첨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보유한 청년 주택드림 통장으로 청약 당첨(당첨시 만39세 이하)되어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 해당 청년 주택드림 통장과 연계하여 디딤돌 대출을 신청하는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가. 청년 주택드림 통장 가입일(전환일)로부터 대출접수일까지 1년 이상 가입 나. 대출접수일 기준 1천만원 이상 납입 (단, 월 납입실적은 최대 100만원까지만 인정하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억원 이하
- 연령 조건
- 제한없음 ~ 39세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청년, 무주택자, 신혼부부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 중 사전청약 당첨자는 담보주택 평가액 초과 시에도 대출 신청 가능
-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출금리: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소득수준별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 금리 소득수준 10년 15년 20년 30년 미혼 ~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신혼가구 7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5년 단위 변동금리 선택 시 0.1%p, 고정금리 10년 선택 시 0.2%p, 순수 고정 금리 0.3%p 가산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
-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하되, 30년 만기 금리에서 0.1%p 금리 가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대출한도 미혼 3억원, 신혼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 대출금리 2.4% ~ 4.15%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연소득 4천만원 이하는 만기 40년 이용 가능)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혜택 유형
- 대출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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