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도임대주택퇴거자전세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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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예정)자 중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부동산/국토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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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부동산/국토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나이
만 19세 이상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예정)자 중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부도임대주택에서 퇴거 또는 퇴거 예정인 임차인 중 임차보증금 2억원 (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3억원) 이하 의 주택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차 보증금의 5% 이상 을 지불한 자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 (단독 세대주 원칙적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매각허가결정일 이전 임대차계약체결 및 주민등록 전입을 완료하여 해당 주택에 계속 거주중이거나 경락허가결정일 이후 퇴거 당한 자
연령 조건
19 ~ 제한없음세
대상 직업
무주택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출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의 대출조건으로 지원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출한도 5천만원 이내 / 대출금리 연 3.1% / 대출기간 2년(2회 연장가능/최장 6년)
혜택 유형
대출

변경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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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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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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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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