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부동산/국토부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3.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음 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나.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무주택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보증 신청 기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
-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4%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2.4% 연 2.5% 연 2.7% 금리우대 ①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 이용기간: 2년 이내.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대출한도 2.4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1.2%∼2.7% / 대출기간 2년 이내(최장 10년 이용 가능)
- 혜택 유형
- 대출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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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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