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전세피해 임차인 버팀목전세자금

원문 보기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부동산/국토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부동산/국토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자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전세피해주택의 보증금이 5억원 이하이며, 보증금의 30% 이상을 피해본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 아래의 전세피해 유형에 해당하여 전세피해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 다만, 「전세사기특별법」제2조 제3호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결정된 자는 전세피해금액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봄 3. (전세피해 유형) : 전세피해 임차인 및 전세피해금액은 다음과 같음 가. 임대차계약 종료 후 1개월이 경과하였음에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전세피해주택에 임차권등기명령을 한 자가 임차권등기명령을 설정한 금액 나. 전세피해주택의 경·공매 종료 후 임차보증금에서 배당금액을 제외한 임차보증금 미수령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대상 직업
자영업자, 무주택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 3억원 이내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보증 신청 기한 HUG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차 계약 신규 : “전세계약 체결일” ∼ “잔금지…
  • 대출금리: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1.4억원 이하 1.4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1.7억원 초과 ~ 5천만원 이하 연 1.2% 연 1.3% 연 1.5% 5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연 1.5% 연 1.6% 연 1.8% 6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1.8% 연 1.9% 연 2.1% 7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연 2.1% 연 2.2% 연 2.4%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연 2.4% 연 2.5% 연 2.7% 금리우대 ①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 이용기간: 2년 이내.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최장 10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0년 5개월 가능)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출한도 2.4억원 이내 / 대출금리 연 1.2%∼2.7% / 대출기간 2년 이내(최장 10년 이용 가능)
혜택 유형
대출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관련 가이드

이런 정책도 함께 보세요

조건이나 주제가 비슷한 정책입니다. 함께 확인해보세요.

부동산/국토부 에서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