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도임대주택경락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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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 대출 신청하는 임차인

부동산/국토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부동산/국토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 대출 신청하는 임차인 주택도시기금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을 경매낙찰을 받아 대출을 신청하는 해당 임대주택의 임차인 (단,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
대상 직업
무주택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출 대상주택: 주택도시기금의 임대건설자금이 지원된 부도임대주택으로서 해당 주택의 임차인이 경매낙찰 받은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의 주택
  • 대출 신청시기: 촉탁등기에 의한 소유권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대출신청 (단, 소유권 이전 전 대출신청의 경우에는 매각허가 결정일 이후 재매각 기일의 전일로부터 소급하여 3일이 되는날 까지로 합니다.)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출한도 매각가격과 주택가격의 80% 중 적은 금액 이내 / 대출금리 10년간 연 2.6% (국토교통부 고시 변동금리) / 대출기간 1(3)년(이자만 납부), 19(17)년(원금 또는 원리금균등분할상환)
혜택 유형
대출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1.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2.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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