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재해주택복구 및 구입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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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대상자임이 통보된 자

부동산/국토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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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부동산/국토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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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특별재난지역 또는 일반재난지역에서 재난으로 주택이 반파·전파·유실되어 신축·수선·구입하려는 사람 중 시장·군수·구청장이 융자대상자로 통보한 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대상자임이 통보된 자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 등「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재난으로 인하여 특별재난지역이나 일반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주택이 반파, 전파, 유실되어 신축(재축 포함), 수선 또는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 (단,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재해주택복구자금 융자대상자임이 통보된 자만 가능)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출 대상주택: 호당 주거전용면적 85㎡이하인 주택. 단, 수도권을 제외한 읍 또는 면(도시계획구역 제외)지역은 100㎡이하인 주택 재해주택 복구자금은 호(가구)당 주거전용면적의 제한 제외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출한도 구입자금 최대 13,060만원, 복구자금 최대 14,370만원 이내 / 대출금리 연 1.5%(기금운용계획에 따라 변경 가능) / 대출기간 20년
혜택 유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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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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