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피해자 전용 디딤돌 대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부동산/국토부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전세사기피해자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3호의 전세사기피해자 또는 제4호 다목에 해당하여 전세사기피해자등으로 결정된 자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의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3)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로서 대출접수일 현재 세대원인 자 3.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원 이하
- 대상 직업
- 자영업자, 무주택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 중 사전청약 당첨자는 담보주택 평가액 초과 시에도 대출 신청 가능
-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 대출금리: [고정금리, 10년 고정 후 변동금리, 5년 단위 변동금리 또는 변동금리(국토교통부 고시)]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별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연 1.85% 연 1.95% 연 2.05% 연 2.10%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연 2.20% 연 2.30% 연 2.40% 연 2.45% 4천만원 초과 ~ 7천만원 이하 연 2.45% 연 2.55% 연 2.65% 연 2.7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의 소득이 최고 소득구간을 초과하는 경…
-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80%, DTI 100%이내) / 대출금리 연 1.85% ∼ 연 2.70% / 대출기간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2년, 3년 또는 무거치)
- 혜택 유형
- 대출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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