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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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부동산/국토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공식 출처
부동산/국토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공식 원문에서 최신 내용 확인 →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소득
연 소득 200,000,000만원 이하

이런 분이 대상입니다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 또는 대환대출 대상 1주택 세대주로서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천만원 이하(맞벌이 2억원 이하)이고 순자산가액 5억 1,100만원 이하인 자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및 1주택 세대주(대환대출)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5.11억원 이하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도움말 3. (출산)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입양)한 가구(다만, 신생아 특별공급 또는 우선공급 당첨자인 경우 대출접수일 현재 자녀가 만 2세 초과시에도 가능) ※ 출산의 범위 [자주하는 질문 바로가기] ① ’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임신 중인 태아는 미포함) ② ’23.1.1. 이후 출생아를 입양한 경우도 포함(단, 대출접수일 기준 입양아의 나이는 만2살 미만이어야함) ③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자녀를 출산(입양)한 경우에도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대상 직업
자영업자, 임신부, 영유아, 무주택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9억원 이하 인 주택 * 단,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대출 신청자 중 사전청약 당첨자는 담보주택 평가액 초과 시에도 대출 신청 가능
  • 신청시기: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이전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환대출 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시기에 제한 없음 도움말
  •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기본 5년) 부부합산 연소득 수준별 10년, 15년, 20년, 30년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 8.5천만원 이하 8.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3억원 이하 (맞벌이) 1.3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맞벌이) 1.5억원 초과 ~ 1.7억원 이하 (맞벌이) 1.7억원 초과 ~ 2억원 이하 대출대상주택이 지방 소재인 경우 0.2%p 인하 토지임대…
  • 이용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출한도 최대 4억원 이내(LTV 70%, DTI 60% 이내.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 구입시 LTV 70% 적용) / 대출금리 1.8% ~ 4.5% / 대출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거치 1년 또는 비거치)
혜택 유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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