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정부24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원문 갱신일
- 2026.05.08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3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자세히 보기
공식 자료를 확인해 직접 정리한 설명입니다.
한도와 금리부터 다시 확인하세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은 현금을 보조받는 사업이 아니라 주택 구입자금 대출입니다. 따라서 “최대 얼마”라는 문구만 보고 계약하면 안 됩니다. 2026년 9월 24일 확인한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에 따르면 금리와 한도는 소득·기간·가구 유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5년 6월 27일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약일에 따른 종전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리와 한도는 공식 상품 안내에서 확인한 뒤 계약 여부를 판단하세요.
이 한도는 자동으로 나오는 금액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LTV 70%, DTI 60% 안에서 계산하며,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를 적용하되 수도권·규제지역 소재 주택은 LTV 70%,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LTV 60%가 적용됩니다. 매매가격, 담보평가액, 선순위채권, 임대보증금 등을 함께 따져 그중 작은 금액만 실행됩니다. 즉 소득 요건을 통과해도 집값이나 담보 여건 때문에 한도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실제 탈락은 세대와 기존 대출에서 생깁니다
신청자만 무주택이면 되는 것이 아니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배우자가 주민등록상 따로 살아도 심사에서 빠진다고 단정할 수 없고, 결혼예정 배우자나 분리된 배우자까지 확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원칙적으로 제외되며, 가족과의 합가·부양기간 같은 예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만 30세 이상 미혼 단독세대주도 주택 면적 60㎡(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70㎡) 이하, 평가액 3억 원 이하 등 별도 제한이 있습니다.
또 다른 주택도시기금 대출이나 은행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중복대출 제한에 걸릴 수 있습니다. 기금 전세자금 대출은 실행 당일 상환 조건으로 가능한 예외가 있지만, “신청만 취소하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청인과 배우자의 연소득뿐 아니라 2026년 기준 합산 순자산 5억1,100만 원 이하인지도 심사하고, 연체·대위변제·부도 등 신용정보가 남아 있으면 대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소득도 과거 신고액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근로자는 건강보험 자격, 사업자는 사업자등록 등 현재 재직·사업 여부를 확인해 산정합니다.
신청 순서와 준비서류
이용절차 및 제출서류 안내에 따르면 기금e든든 온라인 신청 또는 수탁은행 방문 신청 뒤 자격·소득·자산·담보 심사를 거쳐 승인과 실행이 이어집니다. 공식 안내에는 “며칠 안에 처리된다”는 고정 기간이 없으므로 잔금일 직전에 신청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본인 확인증과 주민등록등본을 기본으로, 필요하면 초본·가족관계증명서·결혼예정 증빙을 준비해야 합니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소득금액증명원이나 원천징수영수증, 매매계약서·등기사항전부증명서·인감증명서도 소득 형태와 주택 상황에 따라 요구됩니다. 심사 과정에서 추가 서류가 붙을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도 놓치기 쉽습니다. 원칙은 소유권이전등기 전에 신청하는 것이고, 이미 등기했다면 등기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 실행 뒤에는 한 달 안에 해당 주택으로 전입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하며, 추가 주택을 취득하면 원칙적으로 6개월 안에 처분하지 않을 경우 대출금 회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전자계약 우대금리 0.1%p와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는 각각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규 접수·상환분에 한정된 별도 한시 조건입니다. 상품 자체가 종료된 것은 아니지만, 계약일과 신청일에 따라 적용 규칙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리·한도·한시 조건은 주택도시기금 상품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이 정책 한눈에
구조화된 조건 중 확인할 수 있는 값만 사람이 읽기 쉽게 정리했습니다.
- 나이만 19세 ~ 29세
- 필수 요건무주택
- 혜택 유형현금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 연소득(부부합산) 6천만 원 이하인 자(단,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인 자, 신혼가구 8.5천만원 이하인 자)로서,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로서 전용면적 85㎡ 이하(단, 수도권 제외, 읍·면 지역은 100㎡ 이하) 평가액 5억 원 이하 주택(생초, 2자녀 이상 가구는 6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 연령 조건
- 19 ~ 30세
- 대상 직업
- 제한없음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 지원 대상 : 대출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 원(생애 최초 주택구입자는 연간 7천만 원, 신혼가구는 연간 8.5천만원) 이하
- ○ 연령 기준 :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으로 단독세대주를 포함하되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 제외
- ○ 기타 : 구매용도만 가능(상환, 보전용도 불가)
- - 유한책임방식 디딤돌대출 : '17.5.11부터 부부 연소득 3천만 원 이하, '17.12.29부터 부부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18.5.31부터 연소득 6천만 원(생애최초주택구입자 또는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신혼가구는 7천만 원)이하 무주택자 경우 책임한정형(대출상환책임을 담보주택에만 한정) 선택가능. 단, 책임한정형 이용시 MCG불가, 일반 디딤돌대출과 혼용불가
- - 전입사실 확인 : 본건 담보주택 실거주 확인 '17.8.28 신청완료 기준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 대출한도 : 호당 2.5억 원 이내(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4억원 이내,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3억원 이내) ○ 대출금리 : 연 2.45% ~ 3.55%(소득과 만기에 따라 차등) ○ 금리우대 -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 가구 0.5%p, 다문화 가구, 장애인 가구,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 신혼 가구(결혼예정자 포함) 각각 0.2%p 금리우대(우대금리 중 택1, 중복적용 불가하나 다자녀 가구 0.7%p, 2자녀 가구 0.5%p, 1자녀 가구 0.3%p는 상기 타 우대금리와 중복적용 가능) -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청약(종합)저축 가입 중인 경우 0.3~0.7%p 금리우대 - 국토교통부 전자계약시스템 활용 매매계약 체결시 0.1%p 우대(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한시적 운영) - 청약저축, 부동산 전자계약 우대금리는 타 우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국토교통부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3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문의처
- 국토교통부/1599-0001
- 주택도시보증공사/1566-9009
-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
- 우리은행/1599-0800
- 국민은행/1599-1771
- 기업은행/1566-2566
- 농협은행/1588-2100
- 신한은행/1599-8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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