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석제거 급여제도
‘후속처치 없는 전악 치석제거’ 에 대해 연 1회 보험급여를 실시하여 국민의 구강건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개요 자세히 알아보기 신청방법 및 절차 구비서류 부가정보 정보 변경 내역
정보 기준
원문 갱신일은 기관 자료 기준일이고, 서비스 확인일은 이 서비스가 확인한 날입니다.
- 공식 출처
- 건강보험공단
- 소관 기관
-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
- 원문 갱신일
- 2024.12.31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나이
- 만 19세 이상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19세 이상 후속처지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 연령 조건
- 19 ~ 제한없음세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제공방법: 치석제거 제공절차 급여대상 확인은 환자가 요양기관에 내원하여 후속처치 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인지 확인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치석제거 급여대상(연1회) 확인 방법 (요양기관) ① 급여횟수가 있을 경우 → 급여 가능(치석제거 시술일 등록 후 시술) ② 급여횟수가 없을 경우 → 급여 불가능(기 등록되어 등록 불가) (개인) (확인방법) ‘급여대상 여부’에서 ‘대상’ → 급여 가능, 비대상 → 급여 불가(기급여적용) (확인경로 1) 누리집 : 민원서비스 > 서비스찾기 > 치석제거 진료정보 조회 (확인경로 2) 모바일앱(…
- 신청방법 및 절차: 1 급여대상자 판정 2 치석제거 급여횟수 확인 3 시술 처리절차 전체보기
- 유의사항: 후속처치 유무에 따른 치석제거 급여 구분,지역(31곳) 항목으로 구성된 표입니다. 치석제거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 후속처치 없는 경우 비급여 대상 치료 등 후속처치가 있는 경우 * 수가코드(U2232): 1/3악당 19세 이상, 후속처치없이 치석제거만으로 치주질환 치료가 종료되는 경우 * 수가코드(U2233):전악 구취제거, 치아 착색물질 제거, 치아교정 및 보철을 위한 치석제거 및 구강보건 증진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치석제거 연간횟수 제한 없음 연 1회 (초과 시 비급여) 급여횟수 조회, 입력 필요 없음 요양기관에서…
- 구비서류: 건강보험 치석제거 등록내역 취소 신청서 바로보기 건강보험 치석제거 시술일자 등록 요청 바로보기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급여적용 (급여횟수) 연 1회 (연 1회가 초과할 경우 비급여로 적용됩니다.) ※ 연 기준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급여 횟수로 산정됩니다. (본인부담률) 법정본인부담률
- 혜택 유형
- 현금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이 페이지에는 신청 기간 정보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문의해 정확한 시기를 확인하세요.
- 2
신청하기
공식 원문에서 신청 방법을 확인하세요.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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