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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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부동산/국토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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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출처
부동산/국토부
소관 기관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서비스 확인일
2026.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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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필수 요건
무주택

자격 조건

지원 대상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0.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주비대출 포함)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
소득 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대상 직업
임신부, 영유아, 무주택자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보증 신청 기한 HUG…
  •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기본 4년) 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 1.3억원 이하 (맞벌이) 1.3억원 초과 ~ ~ 1.5억원 이하 (맞벌이) 1.5억원 초과 ~ ~ 1.7억원 이하 (맞벌이) 1.7억원 초과 ~ ~ 2억원 이하 대출대상주택이 지…
  • 이용기간: 2년 이내.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최장 12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2년 6개월 가능) 최장 12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혜택 정보

지원 내용
대출한도 최대 2.4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연 1.3%~4.3% / 대출기간 2년 이내(최장 12년 이용 가능)
혜택 유형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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