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 버팀목대출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정보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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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식 출처
- 부동산/국토부
- 소관 기관
- 국토교통부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비스 확인일
- 2026.08.27
이 정책 한눈에
원문을 분석해 정리한 조건입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신청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 필수 요건
- 무주택
자격 조건
- 지원 대상
- 대출접수일 기준 2년 내 출산(’23.1.1.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한 무주택 세대주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맞벌이의 경우 2억원 이하), 순자산가액 3.45억원 이하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0.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 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이주비대출 포함)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등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생아의 가족관계증명서 상 등재된 부모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중복 허용 1)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
- 소득 기준
- 부부합산 연소득 1.3억원 이하
- 대상 직업
- 임신부, 영유아, 무주택자
- 추가로 확인할 조건
- 대상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 전용면적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의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면적 제한 없음 2. 임차보증금 수도권 5억원, 수도권외 4억원
- 신청시기: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계약갱신은 기존 임대차계약 만기가 도래하여 체결한 계약을 원칙으로 함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신청 방법 : 기금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 보증 신청 기한 HUG…
- 대출금리: 1. 특례금리 적용시 금리(기본 4년) 연소득별 보증금 대출 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1.5억원 이하 1.5억원 초과 ~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 4천만원 이하 4천만원 초과 ~ 6천만원 이하 6천만원 초과 ~ 7.5천만원 이하 7.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1억원 초과 ~ ~ 1.3억원 이하 (맞벌이) 1.3억원 초과 ~ ~ 1.5억원 이하 (맞벌이) 1.5억원 초과 ~ ~ 1.7억원 이하 (맞벌이) 1.7억원 초과 ~ ~ 2억원 이하 대출대상주택이 지…
- 이용기간: 2년 이내. 단, 임차종료일을 초과할 수 없음(최장 12년 가능)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최장 12년 6개월 가능) 최장 12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혜택 정보
- 지원 내용
- 대출한도 최대 2.4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금리 연 1.3%~4.3% / 대출기간 2년 이내(최장 12년 이용 가능)
- 혜택 유형
- 대출
변경 이력
변경 이력이 없습니다
신청 절차
- 1
신청 기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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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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